IT/블록체인

금융당국 거래소 상장 지침 찌라시 정리

얼룩염소 2024. 6. 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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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거래소 상장 지침(6.14일뉴스)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를 마련, 7월 19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코인 상장 기준은 총 9개 요건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분기별로 1회 유지심사를 받게 됩니다.

✅ 공식적인검토기준
가. 발행주최의 신뢰성
1) 가상자산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공개하지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인 변경을 반복하는 경우를 고려
3) 발행주체 및 운영주체의 주요 지갑 정보 미확인등이 포함

나. 사용자 보호조치
4) 발행자와 운영자가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 설명자료(백서) 를 검증하지 못한 경우
5) 블록체인 탐색기가 없는경우

다. 기술적 보안
6) 가상자산, 지갑, 분산원장 등에 원인 불명 또는 치유되지 않은 보안 사고 발생
7) 분산원장에 내제된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의 소스 코드 미확인, 중요 사건 이벤트 함수 설정 부적절

라. 법규 준수
8) 자기발행 코인, 다크코인, 가상자산 제외 대상
9) 위범행위 사용 목적 또는 이용 개연성, 가상자산 거래지원이 현행법규 위반 등

✅ 이상 9가지 항목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이되면 상장을 진행할 수 없음, 또한 버거코인에 대해서도 상장 조건을 준수케 한다는 원칙
(다만 충분한 규제 체계가 갖추어진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키로

✅ 코인 유통량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로 함
- 스테이킹 물량을 유통량에 넣을것인지가 대표적
- 금융당국 내뷰 자료에 따르면 스테이킹 물량에 반드시 락업으로 표시가 되어야만 유통량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함
- 디파이 프로젝트에 제공, 예치된 물량은 언제든지 유통될 수 있으므로 유통량에 삽입키로 정함
- 복수의 블록체인에서 코인이 발행된 경우, 발행재단이 제공한 브릿지로 코인간 스왑이 가능할 때, 이를 모두 유통량에 합산키로 함

✅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검토중
- 일정 법정화폐를 준거가산으로 하지 않는 무담보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함

✅ 그밖의 내용들
- 금융당국은 코인 관련 사업(업)을 어떻게 세분화할 것인지 고민 중
- 통합공시시스템 도입 검토



출처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74314#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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